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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할 때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것을 듣지 못해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기관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통상적으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 져 있는 점,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줄 정도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