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 제201조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 제43조 ), 민법 제171조 는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1조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 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파산법 제38조 제10호 , 민법 제171조 [2] 파산법 제38조 제10호 , 민법 제171조
문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
2004.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1.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 상여금 400% 합계 금 5,440,44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의 위 상여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1998.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3.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상여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1. 5.경 원고가 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9.경 1998년도 미지급 상여금 5,458,709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637,100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미지급 상여금 채권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이 명백하고, 파산법에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 제201조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 제43조 ), 민법 제171조 는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1조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 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위 법 소정의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