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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나5958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33]

판시사항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 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 제201조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 제43조 ), 민법 제171조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1조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 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문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피항소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

변론종결

2004.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 상여금 400% 합계 금 5,440,44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의 위 상여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1998.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3.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상여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1. 5.경 원고가 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9.경 1998년도 미지급 상여금 5,458,709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637,100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미지급 상여금 채권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이 명백하고, 파산법에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 제201조 )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 제43조 ), 민법 제171조 민법 제170조 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1조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 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위 법 소정의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