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641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78,770원 및 그중 1,7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