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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30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원고가 대금 1,760만 원에 ‘렌트카 전자계약서 솔루션’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가소1045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2017. 9. 2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렌트카 전자계약서 솔루션’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160만 원(= 1,760만 원 -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조정법 제34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