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80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경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12호 소재 한식당과 관련된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D건물 301호를 양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구두합의로써 양도대상물을 위 D건물 301호에서 의정부시 E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4. 12. 26. 위 한식당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대신 수령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F으로부터 위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의 처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위 불법행위 채권 중 4,8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