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경부터 2020. 8.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금속 도 소매업을 하는 ‘C’ 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D ’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D ’에 공급 가액 합계 165,0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34,921,01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 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20. 7. 25. 경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증거기록 18 쪽) 등에 의하면 ‘2012. 7. 25. 경’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중부지방 국세청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D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D ’에 공급 가액 합계 2,953,384,8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 가액 합계 5,888,305,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