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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2 2013구합278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6. B로부터 ① 청주시 상당구 C 대 282.2㎡, ②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4층 건물, ③ 청주시 상당구 C, D 지상 5층 건물, ④ 청주시 상당구 D 대 35.2㎡, ⑤ 청주시 상당구 E 전 1,251㎡, ⑥ 청주시 흥덕구 F 임야 5,731㎡, ⑦ 충북 청원군 G 전 545㎡, ⑧ 충북 청원군 H 답 2,941㎡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2010. 8. 3. B로부터 ① 청주시 상당구 I 대 800.1㎡, ② 청주시 상당구 I 지상 A동 건물, ③ 청주시 상당구 I 지상 B동 건물(이하 위 가항의 8개 부동산과 나항의 3개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가 2010. 9.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추적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거래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혐의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B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2. 11. 1. 원고에게 2010.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4,806,420원 및 2010. 8.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889,810원 합계 564,69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년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