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11. 7.까지 수원시 D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9월분 임금 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인 연명부, 작업일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정산서, 진정인 인적사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 11, 13 내지 15, 1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