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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1 2019고정6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11. 7.까지 수원시 D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9월분 임금 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2,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인 연명부, 작업일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정산서, 진정인 인적사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 11, 13 내지 15, 1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