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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140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부터 2014. 10. 11.까지 합계 102,000,000원을, 2014. 4. 8 7,000,000원을 피고의 모인 C 또는 C의 딸 E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금액 : 100,000,000원 채무자 : D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 이하 C 연대보증인 : 피고 (피고 주민등록 번호) 변제일 : 2014. 2. 28. 2013. 10. 11. 채무자 D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 날인 이사 C 날인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D영농조합법인, C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2016. 10. 24.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시 참석하여 C, D영농조합법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날인, 무인, 서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F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첨부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이유라면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는 등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피고의 보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