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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5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 운영하는 20일계, 25일계, 27일계 등 각종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인 B은 계원으로서 피해자 F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차용증서 또는 지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그 남편 F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직접 F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차용증서 또는 지불증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4. 25.자 차용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1. 4. 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106동 18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차 피고인 B에게 2천만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차용증서 양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서 양식의 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변제기란에 “2011. 12. 25.”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F"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F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1. 5. 20.자 지불증서의 위조 피고인 A은 2011. 5. 2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1천만원짜리 24인조로 된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지불증서 양식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양식에 2012. 9. 20.까지 매월 515,000원씩의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