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집33(3)민,96;공1985.12.15.(766),1548]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370제곱미터(㎡)(이하 갑지로 칭함)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원고의 소유로 추정이 되고, 피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그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이하 을지로 칭함)상에 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소유의 위 (주소 1 생략)의 대 중 판시부분 17제곱미터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판시부분 선상에 시멘부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판시부분 30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피고 소유의 위 대지 및 (주소 3 생략) 대 23평(이하 병지로 칭함)을 일개의 주택부지로 소유 사용하던 망 소외 1은 1921.3.경 갑, 을 양 토지사이에 울타리 토담을 설치한 후 1922.1.17. 그 동쪽의 을지와 지상건물 및 병지를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하여 동인은 현상대로 점용하다가 판시와 같이 전전매매되어 피고가 이를 1965.1.4.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1922.1.31. 울타리 서쪽 (주소 1 생략) 대지 및 건물은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이어 판시와 같이 전전매도되어 1964.5.10. 소외 4가 매수하여 지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위 울타리 일부를 부러크 담장으로 개축하여 가대를 소외 5를 거쳐 1970.1.21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갑지 전부에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중 피고가 점유하는 담장 동쪽 대지 30제곱미터는 사실상 원고가 전전취득한 매매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등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인정증거로 쓴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1921(대정 10년). 11.10. 이전에 위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위 (주소 1 생략) 대는 1920.1.8. 소외 6 명의로 보존등기된 다음 소외 7을 거쳐 1920.6.17.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각 필의 토지인 사실이 인정됨으로 망 소외 1이 위 양 대지를 취득하여 일개의 주택부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의 지적에 따라 각 필로 처분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거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와 (주소 1 생략) 대의 경계선상에 울타리 토담을 설치하여 그 동쪽((주소 2 생략))의 가대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동쪽 대지가 (주소 2 생략) 대지로 알고 소유해 왔고, 그 서쪽((주소 1 생략))은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후 전전매도되는 동안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담장 서쪽부분이 위 (주소 1 생략)의 대지 전부로 알고 점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소외 3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 서편만의 지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두 필의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양도되고 전전하여 오는 동안 위 지상의 울타리를 경계로 알고 점용하여 온 것은 위 소외 1이 위 양 토지를 각각 처분함에 앞서 경계의 울타리를 침에 있어 그 경계선을 잘못짚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의 대 112평(370평방미터) 중 위 담장 서쪽 대지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점용하는 위 토지 내의 판시 30평방미터의 대지도 원고의 소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위 30평방미터 부분은 매매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등기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필경 토지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