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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4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14]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주점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3:10경 위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23:3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료 종업원이 위 제1항의 다툼을 만류하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98] 피고인은 2015. 2. 3. 14:2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의 백봉터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의안로 240번길 16 세종아파트 앞 도로까지 7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5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