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3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