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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재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금반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4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전당물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