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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5 2012고단2863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말경 대전 서구 E노래방에서, 그곳 노래방업주에게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 등을 1인당 7,000원씩 받고 소개해 주어 위 F, G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노래방 업주들에게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시간당 7,000원을 받고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H보도방’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0. 01:15경 대전 서구 I노래방에서, 그곳 노래방업주에게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청소년인 F(여, 16세)을 7,000원을 받고 소개해 주어 위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ㆍ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말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