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1.1.(911),151]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
B 외 7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91.2.2.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항고인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1991.4.27.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자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같은 해 5.8. 재정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의 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의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재정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의자 C에 대한 재항고는 그에 대한 재정신청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