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3:4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계산적으로 하면 나도 어떻게 될 줄 몰라 나 시한폭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7. 00:5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C이 너 씨발년, 내가 너 오늘 절도로 고소했는데 그냥 안 놔둬, 이 씨브랄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너 내가 죽이고 내가 이 씨발년아 그냥 자살해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너 조만간 대질신문할 때 보자 나한테, 너, 내가 경찰서에서 너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2013. 4. 18. 21:3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야, C이! 기다려보면 아는데, 너, 내가 죽일건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은 네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어야지 끝난다,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이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6.경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