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에도 ‘위 알루미늄 목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행위자가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을 경우 이용된 도구의 재질, 모양 등의 객관적인 사항에만 근거하여 그 도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도구가 사용된 경위, 구체적인 사용 방법,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알루미늄 목발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특별히 다친 곳은 없고 기분이 나빠서 신고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증거기록 제48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특별히 과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4∼17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외견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