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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2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전 C)의 친여동생 D로부터 캠핑카 제작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성남지청 2012형제10432호)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서 직위와 금력을 이용하여 위 고소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문언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정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 및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동안 "B(현 C)는 친여동생과의 캠핑카 투자 사건에 직위와 금력을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구속시키려 하므로 국세청장은 즉각 파면을 해야 한다

'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의견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1인 시위 일자 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