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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7 2017구단66872

부정수급액반환 및 지원등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31,615,92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또는 이 사건 병원, 이하 같다)의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원고를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원고 직원들의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해 준 비용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반환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 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31,615,92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융자제한 처분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국가지원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훈련비의 차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