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32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44,838원, 원고 B에게 7,377,263원, 원고 C에게 7,330,201원, 원고 D에게 7,3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44,838원, 원고 B에게 7,377,263원, 원고 C에게 7,330,201원, 원고 D에게 7,37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