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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32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44,838원, 원고 B에게 7,377,263원, 원고 C에게 7,330,201원, 원고 D에게 7,3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