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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6고단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6: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 산삼거리 쪽에서 파서리 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71 세) 운전의 트랙터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앞서가는 트랙터의 동정을 잘 살피고, 트랙터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트랙터의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고 지점 이르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를 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로 위 트랙터 좌측 발판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서

1.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