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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1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저녁 C과 함께 부산 북구 E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같은 날 23:5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을 뒤져 차량 열쇠를 찾아내고 C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2012. 7. 12. 14: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한 뒤 방안을 뒤져 현금 300,000원과 동전 197,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귀걸이, 반지, 목걸이 메달, 신한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3. 15:0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K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L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