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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8 2015가단3465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버섯재배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6나1392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2006. 11. 30.까지 4,5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동산압류를 통하여 1,514,743원을 회수하였고, 추가로 2015. 6. 18. C의 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본544호로 압류를 하였다.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C에 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압류한 C의 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압류를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위 이중압류된 동산의 배당협의기일인 2015. 8. 25. 배당할 금액 23,796,641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3,396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22,093,2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서 피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집행관사무소 2015본485호 동산압류 사건의 배당계산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03,396원을 12,365,753원(원고의 채권을 전부 배당받는 것임)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93,245원을 11,430,88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등이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