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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6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35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위 I의 기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 경 전 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625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담 양사업소 사무실에서 J로부터 ‘ 전 남지방 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J에게 “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전 남지방 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 B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기자를 통해 경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사장님을 구속되지 않게 하고, 사건도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 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무렵 이에 응하여 당시 K 이었던

L(2016. 12. 퇴직 )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전 남지방 경찰청 M 경정인 사실을 알아낸 후, 위 M의 지인인 N( 前 O 회장 )에게 전화하여 “ 아는 사람 중에 전 남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 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억울해 하고 있다.

내가 M을 찾아가서 억울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며칠 후에 찾아갈 테니 네 가 미리 전화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2~3 일 후인 2015. 7. 초순경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J를 만 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J로부터 J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들은 후 J에게 “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전 남지방 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