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7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4: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 자신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호로 등록한 '샤넬'상표를 위조, 부착한 목걸이 2점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