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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7:3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D(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성 매수 의사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각호, 제 50조 제 1 항 각 호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