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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8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3. 20. 경 구속 취소 되어 불과 약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4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34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