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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소재 길음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4길 32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