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5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2:00 경 경산시 B, C 내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 자가 있는 주방으로 집어 던져 깨어진 병 유리 조각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