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2012. 7.경부터 시정기한인 2012. 11. 30.까지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2층 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1, 13,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2012. 7.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비롯한 3개 층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되어 공연장, 예식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구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으로 '위반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