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정6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무전취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위 주점 업주 F 및 경찰관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왜 이렇게 건방지냐, 니가 뭔데 술값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냐, 이 자식들아 건방지게 니네들이 판, 검사냐 내가 지명수배자니까 잡아가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1. 고소장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