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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53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1. 2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1층(이하 ’청도시 아파트‘라 한다),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위 청도시 D 3층 단독빌라(이하 ’위 D 3층 단독빌라‘),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11층(이하 ’위 대련시 아파트‘라 한다)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E은 2016. 11. 24.경부터 2017. 1. 13.경까지, F은 2017. 1.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G은 2016. 11. 2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대포통장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콜센터 상담원들을 감시하는 ‘콜센터 관리책’,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는 ‘팀장’ 및 ‘관리책’, H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팀장’ 및 ‘관리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가명 ‘I’, ‘J’)는 2018. 6. 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K(가명 ‘L’)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M은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N(가명 ‘O’ 또는 ‘P’)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