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 리 회양 2 구 마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병면 면 소재지 쪽에서 같은 군 합천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 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 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