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48%)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