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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정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