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7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7. 0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 씨 발 니들 목소리가 더 크다.

왜 나에게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07. 0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가게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가게를 망하게 하여 가게 문을 닫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