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확정[각공2014하,824]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을이 병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을의 퇴직금에 대한 갑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을이 병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갑 회사가 압류·추심한 을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 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이므로, 을의 퇴직금에 대한 갑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외 1인)
주식회사 광형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2014. 9. 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32,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32,968원 및 그중 17,415,659원에 대하여는 2011. 12. 9.부터, 18,517,309원에 대하여는 2013. 3.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2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채무자 | 보험계약일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보험금액 | 연대보증인 | |
1(주1) | 소외 1 | 1996. 11. 20. | 엘지화재해상보험(주) | 계약일 ~ 2000. 1. 18. | 1,100만 원 | 소외 2 |
2(주2) | 소외 2 | 1997. 8. 7. | 삼성생명보험(주) | 계약일 ~ 2000. 10. 5. | 1,100만 원 |
주1) 1
주2) 2
나. 소외 1, 2가 피보험자들에게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9. 5. 1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제1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1,100만 원을, 1999. 6. 2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제2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1, 2를 상대로 제1계약에 기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9. “소외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18,426원 및 그중 6,278,511원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2. 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415561 ).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제2계약에 기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15. “소외 2는 원고에게 13,475,674원 및 그중 10,703,374원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8. 1.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40088 ).
라. 원고는 제1계약에 기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3. 3. 21.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1,695,41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2093 , 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3.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제2계약에 기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1. 12. 6.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6,029,589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1371 , 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1.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본봉 및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
가. 월 급여가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급여 - 150만 원 |
나. 월 급여가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급여의 1/2 |
다. 월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급여 - {300만 원+(월 급여×1/2-300만원)×1/2} |
2. 만약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및 퇴직 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또는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2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단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료는 제외한다. |
마. 한편 소외 2는 2011. 3. 2.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2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급여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기간 | 총 급여 | 제세공과금 | 실 급여(주3) | 월 급여(주4) |
2011. 3. ~ 2011. 12. (10개월) | 50,000,000원 | 7,432,900원 | 42,567,100원 | 4,256,710원 |
2012. 1. ~ 2012. 12. (12개월) | 63,570,000원 | 9,593,160원 | 53,976,840원 | 4,498,070원 |
2013. 1. ~ 2013. 12. (12개월) | 65,180,000원 | 10,231,800원 | 54,948,200원 | 4,579,016원 |
퇴직금 | 16,073,581원 | 628,068원 | 15,445,513원 |
주3) 실 급여
주4) 월 급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011. 12.부터 주5) 부터 2013. 12.까지의 소외 2에 대한 월 급여 및 퇴직금 중 아래와 같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64,313,62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932,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1, 2추심명령의 각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급여 채권]
기간 | 급여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주6) |
2011. 12. (1개월) | ① 4,256,710원 | ⑥ 2,128,355원(=①×1/2) |
2012. 1. ~ 2012. 12. (12개월) | ② 각 4,498,070원 | ⑦ 각 2,249,035원(=②×1/2) |
2013. 1. ~ 2013. 12. (12개월) | ③ 각 4,579,016원 | ⑧ 각 2,289,508원(=③×1/2) |
퇴직금 | ⑨ 15,445,513원 | ⑩ 7,722,756원(=⑨×1/2) |
합계 | 64,313,627원(주7) |
주6)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
주7) 64,313,627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2011. 11. 22.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위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가 경합 상태가 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 제2항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소외 2가 2011. 9. 20.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급여에서 2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합의하였다거나 소외 2가 자신의 급여에서 매달 200만 원씩을 상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소외 2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 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한편 퇴직급여법 제2조 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동법 제8조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고( 6호 ),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7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8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호 ). 그리고 동법 제7조 제1항 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압류, 추심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압류, 추심한 소외 2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 제8조 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외 2의 퇴직금채권이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주2)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주3) 총 급여-제세공과금
주4) 실 급여를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주5)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2013. 3. 25.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제 1, 2 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선행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1. 12. 8. 이후 2011년 12월분 급여부터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주6) 원고의 급여가 월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이므로, 압류가능금액은 월 급여의 1/2이다.
주7) ⑥+(⑦×12개월)+(⑧×12개월)+⑩ = 64,313,62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