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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0 2015가합11313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3-0013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중재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4113-0013호로 피고와 체결한 PST(Philos Surface Treatment) 공급계약(PST Suppl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사용대금 미화 60만 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도 중재 제14112-0010호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기술사용대금 미화 35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12. 24.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중재판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중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및 2013. 7. 10.자 원고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원고 제작 제품이 EN ISO 8442-2에 의거한 Corrosion Test와 Migration Test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실제 원고가 제작한 제품이 위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므로, 중재의 대상은 원고가 제작한 제품이 위 테스트를 통과하였는지 여부일 것인데,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 합의의 내용을 벗어나 2013. 9. 4.자 원고와 체결한 추가합의 사항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미국 법인인 피고의 경우 모든 재산이 미국에 있어 중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