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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94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4.자 위수탁관리계약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0. 24.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