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3131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5,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에 종사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 3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스티로폼 폐기물 등을 화물차에 실어 C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2. 22. 09:50경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폐기된 스티로폼을 피고의 소유인 D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다음, 적재함 앞부분의 보관함에 있는 그물망을 펼쳐 스티로폼을 덮기 위하여 적재함 앞부분에 실린 스티로폼을 밟고 선 채로 허리를 숙여 그물망을 잡으려다가 미끄러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화물차의 지붕에 부딪힌 후 지면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혼자 작업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작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3,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등 임금 체불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4. 4. 17. 피고와 합의하면서 그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스티로폼을 적재하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물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