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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3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4:30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서 망 항 내에 정박 중인 C 갑판에서 바로 옆에 계류되어 있는 D 선원인 E이 위 C의 조타실에 들어가 운항을 하려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E과 동료 선원인 피해자 F(45 세)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 넌 끼어들지 마라’ 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쳐 갑판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 길이 약 5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 쪽 부위를 찢어지게 함으로써( 가로 0.5cm × 세로 0.5cm)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장기간 도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