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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21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6,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05. 9. 29.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2005. 10. 20. 1억 원을, 같은 해 10. 31.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5. 11. 11.부터 2007. 1. 31.까지 피고로부터 94,689,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17.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통해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1년 뒤 30%의 이윤을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9,000만 원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 5. 22. 피고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94,689,4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용금 95,31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가 피고의 주식 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종전 차용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결국 투자 실패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