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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67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개명 전 이름 : C)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2006. 12. 19.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2006. 12. 19.경 피고와 원고는 연인관계였는바, 대화 과정에서 주택구입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피고의 돈 약 5,000만 원과 원고의 돈 7,000만 원을 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목적물인 금원을 인도한 사실, ③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또한 상대방이 쟁점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여전히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1, 2, 3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12.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6. 12. 26. 공인중개사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을 받은 원고의 친구 E가 2006. 12.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E에게 2006. 12. 26.에 3,000만 원을, 2006. 12. 29.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6. 12. 26. 피고 명의의 200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그 거래가액이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