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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8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건물 앞 주차장에서 미신고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호떡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5. 10.부터 2015. 6. 1.까지 위 장소에서 D 트레일러 차량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 호떡팬 1개, 튀김통 1개, 가스버너 2개, 아이스박스 1개,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호떡과 일명 회오리 감자를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