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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91329

동업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3,92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피고가 운영하던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관한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미리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초안의 내용에 기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7,500만 원(임차보증금 명목 5,000만 원 인테리어비용 등 명목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카페에서 영업을 하며 피고로부터 2016. 3.분 수익금 및 4.분 수익금의 50%로 합계 1,8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6. 5. 17. 같은 날짜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5. 24.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카페의 201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매출액은 36,664,000원이고, 공제할 비용은 21,587,321원으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할 경우 분배 대상이 되는 수익금은 15,076,679원(위 매출액 - 위 공제할 비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7,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임차보증금 명목인 5,000만 원만 반환해 주었다.

② 또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5. 1.부터 위 계약이 해제된 같은 해

5. 17.까지 발생한 이 사건 카페 수익금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같은 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