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4: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WW125J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WW125J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