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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7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3. 10:53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신발 내에 들어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545,000원(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28장, 1천 원 권 15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109』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9:0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드릴, 그라인더, 전기톱, 망치, 드라이버 등이 들어 있는 공구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776』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5109』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