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9. 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전화를 하여 ‘ 조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잠시만 융통하여 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년 간 여러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돈이 없어 소위 돌려 막 기식으로 빚을 내 어 급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 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목적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있었고, 급여 내지 곗돈 등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