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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36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철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초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H로부터 위 회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I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위 고철대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하는 대신에 철거한 물건들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7대 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1.초경 위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고철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생기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거 대상이 아닌 물품들까지 피해자 몰래 철거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1. 18.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고철이 아닌 물품들을 철거하도록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 화물차를 보내어 위 물품들을 실어 자신이 운영하는 E 고물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용접기 2대, 모터 40개, 미싱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4,22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